“의료사고와 구별되는 주요 단서 있다” 요양병원장, 2명 살해 혐의 ‘구속영장 신청’

현화영 2023. 11. 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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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시내의 한 요양병원 원장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살인 혐의로 요양병원 원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수년 전 의료행위 과정에서 약물을 이용해 환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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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에 살인 혐의 적용 ‘이례적’

경찰이 서울시내의 한 요양병원 원장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살인 혐의로 요양병원 원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수년 전 의료행위 과정에서 약물을 이용해 환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에게 의료 서비스를 해왔다.

경찰은 A씨가 살해할 목적으로 환자에게 약물을 투입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의사에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경찰은 의료 행위로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대부분 과실치사나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사고와 구별되는 주요 단서가 있다”며 "살인 고의성 입증을 위한 추가 증거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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