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와 구별되는 주요 단서 있다” 요양병원장, 2명 살해 혐의 ‘구속영장 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서울시내의 한 요양병원 원장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살인 혐의로 요양병원 원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수년 전 의료행위 과정에서 약물을 이용해 환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서울시내의 한 요양병원 원장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살인 혐의로 요양병원 원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수년 전 의료행위 과정에서 약물을 이용해 환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에게 의료 서비스를 해왔다.
경찰은 A씨가 살해할 목적으로 환자에게 약물을 투입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의사에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경찰은 의료 행위로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대부분 과실치사나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사고와 구별되는 주요 단서가 있다”며 "살인 고의성 입증을 위한 추가 증거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