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옆에 모텔촌이 웬말"…세종시 어린이집‧학부모 반발

장동열 기자 2023. 11. 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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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어린이집 인근에 소규모 관광 숙박 시설 허용을 추진하자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세종시가 숙박시설 허용 완화를 추진하면서 주거지와 학교 용지 이격거리는 제한을 두고, 정작 어린이집은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은 "세종시의 규제 완화 조치로 숙박시설과 불과 40여m 거리의 어린이집도 있게 됐다"며 "이렇게 되면 영유아들의 교육 환경을 해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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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공실 해소 위한 숙박시설 허용 완화 조치 후폭풍
시의원 "유치원·학교는 보호받는데 어린이집은 제외"
세종시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들이 14일 시청 앞에서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허용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가 어린이집 인근에 소규모 관광 숙박 시설 허용을 추진하자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 어린이집 원장 학부모 등 30여 명은 14일 세종시청과 시의회 앞에서 '아이들 눈앞에 모텔이 웬말이냐' 등 손팻말을 들고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세종시가 숙박시설 허용 완화를 추진하면서 주거지와 학교 용지 이격거리는 제한을 두고, 정작 어린이집은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 원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 10월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입지 및 금강 수변상가 허용용도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을 고시했다.

고시 내용은 중심상업지역인 어진동과 나성동을 대상으로 주거 용지 100m, 학교 용지 200m 이상 이격 등의 기준을 적용, 5개 블록 14필지에 호스텔 등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환경 유해 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법도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 숙박·위락 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기준에서 어린이집은 배제됐다는 점이다.

이에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은 "세종시의 규제 완화 조치로 숙박시설과 불과 40여m 거리의 어린이집도 있게 됐다"며 "이렇게 되면 영유아들의 교육 환경을 해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오전 세종시 소규모 숙박시설 추진과 관련해 5분자유발언을 하는 상병헌 세종시의원. / 뉴스1

세종시의회도 이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상병헌 시의원은 이날 86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서 "바로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환경"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에서 규정하는 학교경계와의 이격 거리만을 충족한다면 영유아의 보육환경과 안전에 대해서는 무관심해도 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것은 어린이집 원아들에 대해 명백히 차별적인 행정이며,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5살 아이를 두고 있다는 학부모 김모씨(30대)는 "세종시의 행정편의적인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 결국 (정부세종)청사 주변이 모텔촌으로 둘러싸이게 될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해결될 때까지)강하게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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