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북한 찬양한 60대…컴퓨터 속에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2023. 11. 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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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년간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올려 온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3년간 페이스북, 트위터(현 엑스), 온라인 카페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이라는 제목의 글 등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쓴 글을 살펴보면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선전하면서 김일성 삼부자와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이다. 또 주한미군 철수, 한미 군사훈련 반대,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기도 했다.

A씨는 ‘조선로동당 7차대회 관련 김정은의 중앙위원회 사업 총회보고’를 발췌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PC에 저장하는 등 이적 표현물도 소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2년 통합진보당(2014년 12월 19일 해산)에 가입했던 이력이 있었다.

지난 2010년부터 북한의 주장과 관련한 글을 탐독하면서 동조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국가보안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했으나 1심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례를 근거로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 법정에서 “원심에서 통일부와 외교부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방어권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문서 등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피고인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와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해서는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내렸다. 이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 온 A씨를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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