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도와달라" 금품 살포..전주의 한 농협조합장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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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과정에서 본인을 지지해달라며 금품을 살포한 지역 농협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공공단체등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북의 한 농협 조합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장 선거의 경우 지역을 중심으로 견고한 인맥을 바탕이 돼 '금권 선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역시 이런 뿌리깊은 악습이 이어진 결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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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과정에서 본인을 지지해달라며 금품을 살포한 지역 농협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공공단체등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북의 한 농협 조합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조합장은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본인을 지지해달라며 조합원 11명에게 각각 50만 원씩 모두 5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을 공모한 해당 농협의 이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공범 3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장 선거의 경우 지역을 중심으로 견고한 인맥을 바탕이 돼 '금권 선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역시 이런 뿌리깊은 악습이 이어진 결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행 입증이 쉽지 않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당선의 혜택을 누리게 돼 위법한 금권 선거가 지속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근절을 위해서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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