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징역받고도 또 귀금속 턴 30대 징역 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귀금속을 턴 3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A 씨는 2009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총 6차례의 절도죄로 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귀금속을 턴 3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 14일 오후 9시 12분쯤 대전 유성구 어은동의 한 상가 건물의 금은방에서 목걸이 14점 등 귀금속 1500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다.
이후 금은방 주인이 귀금속을 도난 당한 사실을 인지해 신고, 경찰은 범행 이틀 만에 A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 씨가 귀금속 일부를 현금화해 자신의 가족에게 준 110만 원을 압수,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다만 A 씨가 나머지 귀금속 행방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해 찾지 못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매장이 건물 내에 오픈 돼 있고, 진열대가 잠겨 있지 않은 등 경비가 허술한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며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는 2009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총 6차례의 절도죄로 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결코 안 죽는다"… 진중권 "그럼, 죽는 사람은 주변 사람" - 대전일보
- 20년간 기다려온 '당진-아산고속도로' 건설 돼야 - 대전일보
- 의대생들 "내년 투쟁 위한 실현 방안 강구… 증원은 의료 개악" - 대전일보
- "이제 겨울" 17일 충청권, 기온 뚝 떨어진다… 낮 최고 13도 - 대전일보
- 한달만에 다시 만난 尹-이시바… "러북 군사협력 강한 우려" - 대전일보
-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315만 원…생활비로만 40% 쓴다 - 대전일보
- 尹 "페루와 방산 관련 협약 3건 체결…방산 협력 가속화" - 대전일보
- 올해 햅쌀 5만6000t 초과생산…20만t 수매 쌀값 하락 방어 - 대전일보
- APEC 폐막… 尹 "더욱 혁신해 지속가능한 내일 함께 만들자" - 대전일보
- 한동훈 "민주 '검수완박'에 이재명 위증교사 묻힐 뻔…법무부에 감사"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