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징역받고도 또 귀금속 턴 30대 징역 2년

유혜인 기자 2023. 11. 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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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귀금속을 턴 3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A 씨는 2009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총 6차례의 절도죄로 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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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 전경. 대전일보DB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귀금속을 턴 3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 14일 오후 9시 12분쯤 대전 유성구 어은동의 한 상가 건물의 금은방에서 목걸이 14점 등 귀금속 1500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다.

이후 금은방 주인이 귀금속을 도난 당한 사실을 인지해 신고, 경찰은 범행 이틀 만에 A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 씨가 귀금속 일부를 현금화해 자신의 가족에게 준 110만 원을 압수,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다만 A 씨가 나머지 귀금속 행방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해 찾지 못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매장이 건물 내에 오픈 돼 있고, 진열대가 잠겨 있지 않은 등 경비가 허술한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며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는 2009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총 6차례의 절도죄로 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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