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미신청 51만 명‥"통신비 감면 신청하세요"

정혜인 hi@mbc.co.kr 2023. 11. 14. 11: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의 협조를 받아,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내일(15일)부터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이동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장애인은 기본료와 통화료를 35%,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월 3만 3천5백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신 요금 감면 기준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의 협조를 받아,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내일(15일)부터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이동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장애인은 기본료와 통화료를 35%,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월 3만 3천5백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복지 대상자 정보와 한국통신진흥협회의 요금감면자 정보를 대조해 아직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 51만 명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방침입니다.

대상자 확인과 요금 감면 신청은 이통사 고객센터나 전용 ARS, 정부24와 복지로 사이트에서 할 수 있고, 통신사 대리점과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3296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