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에 노인 앉혀? 환불해줘" 양주 고깃집 모녀 `벌금+배상금` 총2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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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양주의 한 고깃집에서 옆자리에 '노인'을 앉혔다며 주인에게 환불을 요구한 모녀가 형사, 민사 모두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녀는 형사재판에서 벌금 각각 500만원, 민사재판에서 배상금 각각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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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양주의 한 고깃집에서 옆자리에 '노인'을 앉혔다며 주인에게 환불을 요구한 모녀가 형사, 민사 모두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녀는 형사재판에서 벌금 각각 500만원, 민사재판에서 배상금 각각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금액은 총 2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피해 고깃집 사장 A씨가 '양주 옥정 생고기000입니다. 모든 재판이 끝났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모녀는 1심 판결에서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하지만 2심에서 기각됐고, 이후 대법원에 낸 상고장도 기각됐다.
이로써 모녀는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A씨는 전했다.
모녀는 민사소송에서도 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두 모녀에게 각각 7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확정됐다"고 썼다.
A씨는 민사소송을 통해 받게 될 배상금 1400만원 전액을 '좋은 일'에 사용하고, 인증샷도 올릴 예정이라고도 했다.
A씨는 "저희의 판례로 앞으로는 말도 안 되는 갑질 횡포가 없어지길 바라며, 이렇게 갑질을 하면 꼭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 모녀는 2021년 5월 양주시 옥정동 고깃집에서 3만2000원어치 식사를 하고, 결제한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나 안되겠으니 고깃값을 환불해달라"고 했다.
모녀는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 중 한 명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며 이들 모녀에게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한편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사필귀정", "그간 마음고생 많으셨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다", "속이 시원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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