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에 휘발유 뿌리고 불 붙인 30대…폭행 신고에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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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가 112에 폭행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몸에 불을 붙인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준)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강화군 주택에서 30대 동거녀 B씨의 옷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A씨가 자신을 폭행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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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동거녀가 112에 폭행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몸에 불을 붙인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강화군 주택에서 30대 동거녀 B씨의 옷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B씨는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A씨가 자신을 폭행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얼굴과 몸에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간호비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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