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 전 조합원에 현금 뿌린 조합장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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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은 지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의 한 조합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조합장과 범행을 공모한 조합 이사와 지지자 등 3명에게는 최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선거 전인 지난 1월부터 전주와 완주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5백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형이 확정되면 해당 조합장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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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전주지법은 지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의 한 조합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조합장과 범행을 공모한 조합 이사와 지지자 등 3명에게는 최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좁은 지역과 관계에 기반을 둔 조합장 선거는 '금권선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 악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선거 전인 지난 1월부터 전주와 완주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5백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형이 확정되면 해당 조합장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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