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단톡방 시비’ 앙심품고 직장 동료에 흉기 휘두른 60대

강정태 기자 2023. 11. 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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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서 벌어진 시비에 앙심을 품고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8일 오후 9시45분쯤 경남 김해시 한 노상에서 직장 동료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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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서 벌어진 시비에 앙심을 품고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8일 오후 9시45분쯤 경남 김해시 한 노상에서 직장 동료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직장 동료들이 참여하는 SNS 단체대화방에서 벌어진 시비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과거에도 살인미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외에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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