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안주로 먹던 ‘그 제품’…‘대장균 득실’ 오징어다리 판매 중단·회수

박윤희 2023. 11. 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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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술안주나 간식으로 즐겨 먹는 오징어 관련 제품에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정화식품이 제조한 '한입오징어다리'에 대해 경북 포항시가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해야 하며 반품은 제조업소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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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술안주나 간식으로 즐겨 먹는 오징어 관련 제품에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회수대상 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정화식품이 제조한 '한입오징어다리'에 대해 경북 포항시가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5월18일까지인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대장균은 사람이나 동물 대장에 서식하는 세균으로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주로 번식한다.

세균으로 오염된 물과 음식 등을 섭취하면 대장균 감염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감염 시 일반적으로 구토, 구역, 복통, 설사, 두통 등 증세를 호소한다. 균 종류에 따라 경련성 복통이 있거나 피가 섞인 설사가 나오기도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해야 하며 반품은 제조업소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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