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안주로 먹던 ‘그 제품’…‘대장균 득실’ 오징어다리 판매 중단·회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술안주나 간식으로 즐겨 먹는 오징어 관련 제품에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정화식품이 제조한 '한입오징어다리'에 대해 경북 포항시가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해야 하며 반품은 제조업소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술안주나 간식으로 즐겨 먹는 오징어 관련 제품에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5월18일까지인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대장균은 사람이나 동물 대장에 서식하는 세균으로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주로 번식한다.
세균으로 오염된 물과 음식 등을 섭취하면 대장균 감염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감염 시 일반적으로 구토, 구역, 복통, 설사, 두통 등 증세를 호소한다. 균 종류에 따라 경련성 복통이 있거나 피가 섞인 설사가 나오기도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해야 하며 반품은 제조업소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