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중학생들 몸에 잉어·도깨비 문신 새긴 15살, 법정서 “요청 받아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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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중학생들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기고 금품을 빼앗은 15세 고등학교 자퇴생이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특수상해와 의료법 위반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 군(15)의 변호인은 1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는 부인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A 군은 지난해 10월 인천 모텔에서 B 군(14) 등 후배 중학생 2명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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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와 의료법 위반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 군(15)의 변호인은 1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는 부인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문신 시술을 한 것”이라며 “문신 시술 행위 자체도 의료행위로 상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검은색 패딩과 청바지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A 군은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앞서 A 군은 지난해 10월 인천 모텔에서 B 군(14) 등 후배 중학생 2명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동 기계로 B 군 등의 허벅지에 길이 20㎝가량의 잉어나 도깨비 모양의 문신을 새긴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은 또 다른 중학생 후배에도 왼쪽 어깨부터 가슴 부위까지 도깨비 문신을 새긴 혐의도 받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바늘이 달린 전동 문신 기계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상해 혐의를 특수상해로 변경했다. 또 A 군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B 군으로부터 2만 원 가량을 빼앗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공갈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도 “B 군이 원해서 동의를 받고 문신을 새겼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B 군은 “문신을 하기 싫었는데 (나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A 군은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정신적 피해를 줬다.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도 크다고 보고 검찰시민위원회 회의를 거쳐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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