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료가 부담되어 공연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나요?

장은심 2023. 11. 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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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나눔티켓이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도 좋은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할인 혜택과 무료 관람을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재직 사회복지사,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담당자

▲ 지원내용
· 국민의 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소외계층 및 복지 관계자에게 문화예술단체에서 기부한 좌석을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 비지정 좌석으로 예매되며, 공연(전시) 당일 공연(전시)장 매표소에서 좌석이 지정되어 티켓 배부. 문화예술단체에서 기부한 객석(티켓) 제공(50∼80% 할인 가격 또는 무료)
※ 무료티켓은 월 3회로 예매가 제한되며 기초·차상위계층만 이용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나눔티켓 누리집에서 예매

▲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나눔티켓(☎02-760-4766)

※ 더 알고 싶어요!
· 문화비 소득공제를 아시나요?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 신문 구독료 및 영화관람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 공제율 : 30% 공제한도 : 100만 원
· 공제 대상 :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 문의 :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콜센터(☎168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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