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로 비상장 주식 소량 지급 후 투자 유도'…수억 원 가로챈 일당 검거

김용구 기자 2023. 11. 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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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당첨을 가장해 소량의 비상장 주식을 증정한 뒤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추가 매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경남 창원에서 가짜 투자전문업체를 운영하며 비상장 주식 가격을 부풀려 매도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5억8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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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사기 혐의 총책 등 7명 송치
가짜 투자업체 운영 "곧 상장될 것" 속여
경찰 "대량 구매 유도 등 사기 의심해야"

이벤트 당첨을 가장해 소량의 비상장 주식을 증정한 뒤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추가 매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국제신문 DB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7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총책 A(20대) 씨 등 5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경남 창원에서 가짜 투자전문업체를 운영하며 비상장 주식 가격을 부풀려 매도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5억8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이벤트 당첨을 빌미로 5주가량의 주식을 지급했다.

이후 일명 ‘바람잡이’가 피해자들에게 “주주 명단을 보고 전화드린다”며 접근해 해당 주식을 1000주 이상 단위로 비싼 가격에 팔 것을 권유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가짜 투자업체에 연락해 주당 2~4만 원에 주식을 구입하면 바람잡이는 연락을 끊었다. 실제 해당 주식의 가치는 1000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피해자는 이런 꼬임에 넘어가 최대 2억 원을 투자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금융거래 내역 등을 추적해 A 씨 등이 범행에 사용하던 사무실을 특정한 뒤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비싼 값에 사들인다며 대량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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