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에 "죽겠다" 소란 피우고 교도관 때린 50대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죽겠다"며 애꿎은 교도관들을 때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법정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받고 그 자리에서 구속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죽겠다"며 애꿎은 교도관들을 때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법정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받고 그 자리에서 구속됐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피고인석 책상에 머리를 여러 차례 들이받으며 소란을 피우고, 교도관들에 의해 이동한 피고인 대기실에서 교도관들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교도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내렸다.
징역 8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은 "징역 4개월이 확정된 상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때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앙투아네트 스캔들 연관설' 다이아 목걸이 67억원 낙찰 | 연합뉴스
- 영동서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져…"살해 뒤 극단선택한 듯"(종합)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종합)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