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성추행 미군 선고 앞두고 변론 재개…검찰 양형자료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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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성추행 혐의로 선고를 기다리던 주한미군에 대한 재판이 다시 시작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7)에 대한 변론을 재개했다.
주한미군인 A씨는 지난 7월 자신이 거주하는 충남 아산의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여아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검찰이 양형 자료를 추가 제출하면서 변론 재개를 신청해 법원은 재판을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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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압수 적법 절차 확인해야"…29일 속행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여아 성추행 혐의로 선고를 기다리던 주한미군에 대한 재판이 다시 시작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7)에 대한 변론을 재개했다.
주한미군인 A씨는 지난 7월 자신이 거주하는 충남 아산의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여아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부모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A씨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국내 형사법이 적용돼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이날 선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양형 자료를 추가 제출하면서 변론 재개를 신청해 법원은 재판을 계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아동 영상물에 접근한 기록을 양형 자료로 제출했다.
해당 자료가 A씨의 평소 성적 취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된다면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영장을 통한 적법한 압수절차에 따라 확보된 증거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양형 자료도 유무죄의 증거와 같이 증명해야 하는 미국 등 서구의 법 체계를 참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올해 4월 입국해 제출된 자료는 미국 거주 당시 기록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미국으로 돌아가면 미군이 기소할 확률이 높다"며 "이 경우 같은 자료가 2번 사용돼 가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해당 자료는 미국 육군범죄수사대(CID)가 제공한 것으로 휴대전화 압수도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됐다는 자료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양 측의 의견을 모아 오는 29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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