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몸에 휘발유 뿌리고 불 붙인 30대 남성 구속기소‥폭행 신고에 앙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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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교제 폭력을 저질러 경찰에 신고가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연인 몸에 불을 붙인 35살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6일 밤 11시쯤 인천 강화군 주택에서 함께 살던 연인의 옷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연인과 말다툼 끝에 폭력을 휘둘렀고 이로 인해 112에 신고가 되자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휘발유를 뿌린 채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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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교제 폭력을 저질러 경찰에 신고가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연인 몸에 불을 붙인 35살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6일 밤 11시쯤 인천 강화군 주택에서 함께 살던 연인의 옷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얼굴과 몸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습니다.
남성은 연인과 말다툼 끝에 폭력을 휘둘렀고 이로 인해 112에 신고가 되자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휘발유를 뿌린 채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328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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