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불가' 전남영광 럼피스킨 의심신고, 최종 음성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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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한우농장에서 전남지역 세 번째 럼피스킨 의심가축이 발생해 판정 불가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실시한 재검사 결과 최종 '음성'으로 판정됐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광군 홍농읍 한 한우농장에서 발생한 럼피스킨 의심 증상건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최종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날 오전 10시 음성으로 확인됐다.
전남에선 지난달 29일 무안의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첫 발생한 후 11월1일 신안 한우 농장 등 총 2곳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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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누적 발생 2건…무안·신안 발병 이후 확산 안돼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영광 한우농장에서 전남지역 세 번째 럼피스킨 의심가축이 발생해 판정 불가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실시한 재검사 결과 최종 '음성'으로 판정됐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광군 홍농읍 한 한우농장에서 발생한 럼피스킨 의심 증상건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최종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날 오전 10시 음성으로 확인됐다.
검역본부는 럼피스킨 백신이 약독화 생백신으로 영광 의심 신고 건은 접종 이후 나타난 의심 증상이라는 점에서 '경미한 접종반응'으로 최종 결론지었다.
앞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날 검사 결과 판정 불가 결정을 하고 살처분을 보류했었다.
이 한우농장에선 지난 12일 오전 일부 한우에서 피부 결절이 확인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1차 검사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1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22마리를 살처분 할 예정이었으나 판정 불가가 나오자 살처분을 보류했다.
이 한우농장에서는 지난 1일까지 럼피스킨 예방 백신접종을 모두 마친 상태였다.
럼피스킨 백신은 약독화 생백신으로 접종 후 접종 부위 근처에 0.5~2㎝의 작은 결절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대부분은 접종 2~3주 후 소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럼피스킨 백신 접종에 따라 일시적으로 결절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재검사를 실시했다.
농장 반경 10㎞ 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이동제한과 소독·임상 예찰을 진행했다.
전남에선 지난달 29일 무안의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첫 발생한 후 11월1일 신안 한우 농장 등 총 2곳에서 발생했다.
전남도는 지난 5일까지 닷새 앞당겨 전남지역 전체 소 67만 마리에 대한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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