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지난해 '광복절 특사'였다… 석방 1년도 안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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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전청조씨(27)가 지난해 광복절 특멸사면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인천지법 제4형사부(당시 부장판사 고영구)는 사기 등 혐의로 전씨에게 징역 2년3개월을 선고했다.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전씨는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 명단에 올랐다.
전씨는 잔형과 벌금납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되는 '기준 사면'으로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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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인천지법 제4형사부(당시 부장판사 고영구)는 사기 등 혐의로 전씨에게 징역 2년3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광복절 특사 명단에 올라 2년이 채 안돼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총 3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전씨는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 명단에 올랐다. 전씨는 잔형과 벌금납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되는 '기준 사면'으로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자신을 '재벌 3세'로 속이며 강연 등에서 만난 지인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 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전씨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은 17건에 달한다. 피해자는 23명, 피해 규모는 약 2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씨의 결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42)를 공범으로 지목한 고소·고발 또한 2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남현희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최재혁 기자 choijaehye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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