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 제조·건설 사업장 40곳서 법 위반 무더기 적발

이주형 2023. 11. 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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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은 최근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제조·건설업체 등 124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인 결과 40개 업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안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결과 40곳에서 기계 끼임 사고 위험성 방치, 안전난간·방호장치 부적정 등 128건이 적발돼 사업주·공장장 등이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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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고용노동청은 최근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제조·건설업체 등 124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인 결과 40개 업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안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결과 40곳에서 기계 끼임 사고 위험성 방치, 안전난간·방호장치 부적정 등 128건이 적발돼 사업주·공장장 등이 송치됐다.

주요 적발 유형은 안전난간·개구부 덮개 미설치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크레인 훅 해지 장치 불량·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미흡이 22건, 원동기·회전축 방호장치 해제 위반 14건 순이었다.

이밖에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업체 등 151건의 법 위반 사안에 대해 모두 3억4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33건의 시정지시도 명령했다.

손필훈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위험을 방치한 사업주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용중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처하고, 사법 조치도 엄격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연말까지 매월 2회 현장 점검의 날 운영을 통해 적발 사업장에 대한 시정명령 지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현장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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