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기 신도시법' 연내 통과 총력... 민주당도 긍정적

김재민 기자 2023. 11. 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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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추진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처리 가속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4일 분당, 일산, 중동, 평촌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법)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기 신도시법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시작으로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러나 애석하게도 지난 세 차례의 상임위 법안 소위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며 “다행히도 최근 야당에서 관련법 통과에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었기에 연내 통과에 가속도가 붙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임기 종료 후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며 “그것은 우리 국회를 믿고 기다려 주신 1, 2기 신도시 주민들에 대한 도리와 또 예의가 아닐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법의 통과로 국민의 삶이 더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총력을 다해 통과되도록 모든 의원들이 애쓰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1기 신도시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오는 29일 네 번째 국토위 소위에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유의동 정책위의장(평택을)도 지난 10일 특별법이 올해 안에 통과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전날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올해까지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기 신도시 생활 편리성과 안전성을 키우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비기 필요한 시점이다. 특별법을 올해까지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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