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실 왜 신고했나”.. 동거녀 몸에 불붙인 30대

이현준 기자 2023. 11. 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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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뉴시스

동거녀를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자신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몸에 등유(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최재준)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강화군의 한 주택에서 30대 동거녀 B씨의 몸에 등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로 인해 얼굴과 몸에 3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과거 자신에게 폭행당했던 B씨가 이날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치료비, 간병비 등을 신속히 지급해 피해자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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