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연내 통과’ 강조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정순우 기자 2023. 11. 14. 11:1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분당 1기 신도시 서현 시범단지 삼성·한신 아파트 모습./김지호 기자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연내 통과를 요청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분당, 일산, 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입주를 시작한 이들 지역은 아파트가 지은 지 3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엄격한 도시 규제로 인해 재건축이 사실상 막혀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1기 신도시 5곳의 평균 용적률은 169~226%로 법적 상한선(300%)에 비하면 낮다. 하지만 모든 1기 신도시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별도 규정에 따라 용적률이 현행 수준으로 제한된다. 용적률 여유가 없으면 재건축을 통해 분양할 수 있는 여분의 주택을 확보할 수 없어 사업비를 조합원들이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한다. 최근 공사비 인상 등을 감안하면 1인당 최소 5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 넘는 분담금이 발생하게 된다. 일부 단지는 기존 용적률과 관계없이 세대 수를 15% 늘릴 수 있는 리모델링을 재건축의 대안으로 선택하기도 했지만, 이 마저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결국 재건축 관련 논의를 첫 발도 떼지 못한채 아파트가 늙어가고 있다. 주민들은 녹물, 주차공간 부족, 층간 소음 등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규제 완화를 통한 1기 신도시 재정비 활성화는 윤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1기 신도시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택지 조성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났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모든 지역을 ‘노후계획도시’로 규정하고 적용 대상으로 담아 지난 3월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의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고 각종 인·허가를 통합 심의해 사업 속도를 높여주는 방안도 포함된다. 과도하게 발생하는 이익은 일정 부분 환수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투자하게 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현재 논의 중이다. 법이 통과되면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5곳 외에 서울 상계·중계,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 전국 51개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진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논리로 법 통과에 반대해왔지만 최근 입장을 바꾸면서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이슈는 지금 당장 시작해도 이미 상당히 늦은 것”이라며 “법 통과와 함께 실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행정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