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 ‘모든 범죄’로 확대…재발급 40시간 교육
서상희 2023. 11. 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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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사 등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안에는 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면허가 취소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면허를 재발급 받으려면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이수는 오는 20일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후 면허를 재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법행위로 인해 반복하여 면허취소가 되는 사례를 방지하여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상희 기자 wit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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