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 비상구 설치 기준 완화…건설 현장 안전 기준 정비

엄민재 기자 2023. 11. 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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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 등의 비상구 설치 기준이 건축법령에 맞게 완화되고, 건설 현장 안전 기준은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명확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장의 비상구와 비계기둥, 건설 현장 데크플레이트 설치 기준 등을 정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앞으로는 반도체 공장이 건축법령에 맞게 직통계단을 설치하면 비상구 거리 기준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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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 등의 비상구 설치 기준이 건축법령에 맞게 완화되고, 건설 현장 안전 기준은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명확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장의 비상구와 비계기둥, 건설 현장 데크플레이트 설치 기준 등을 정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현행 기준은 반도체 공장 등 위험 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에 대해 수평거리 50m 이내에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령엔 반도체 공장의 경우 보행거리 75m 이내에 피난용 직통계단을 설치하게 돼 있어 서로 다른 기준 탓에 이중으로 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반도체 공장이 건축법령에 맞게 직통계단을 설치하면 비상구 거리 기준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공장 내부 보수 공사 등을 위해 비계를 설치할 때의 간격 기준도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계기둥 간격 기준을 준수하느라 기계·설비 사이 공간이 좁아져 조작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지적을 반영한 겁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엔 건설 현장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콘크리트 타설, 지반 굴착 등과 관련한 안전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바닥 거푸집이자 보 형식 동바리(콘크리트 타설 후 하중을 지지하는 가설물)의 일종인 '데크플레이트' 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 시방서 등 설계 도서에 따라 시공할 의무 등을 명시하고,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도 건축법령에 맞춰 흙, 모래, 암석 등으로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현장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정 및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산업 현장의 환경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안전 기준이 실질적인 근로자의 산재 예방을 위한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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