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노조 활동 방해' 의혹 수사 검찰, SPC 전 부사장 참고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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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4일 SPC그룹 본사 전 부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이날 오전 김모 전 SPC그룹 부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전 부사장은 SPC그룹 허영인 회장 및 백모 전무와 함께 지난달 30일 이뤄진 SPC 본사 압수수색 대상 임원 중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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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4일 SPC그룹 본사 전 부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이날 오전 김모 전 SPC그룹 부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전 부사장은 SPC그룹 허영인 회장 및 백모 전무와 함께 지난달 30일 이뤄진 SPC 본사 압수수색 대상 임원 중 한 명이다.
검찰은 SPC그룹과 자회사인 PB파트너즈 관계자들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이들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 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내용이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 채용·양성을 맡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SPC 본사와 PB파트너즈 본사, PB파트너즈 임원 정모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같은 달 24일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30일에는 SPC 본사 서버실, 허영인 회장, 백모 전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현재까지 30여명의 관계자를 관련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SPC 관계자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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