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성 경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인간 너머의 지구법학’ 국제 콘퍼런스 17·18일 개최

김종목 기자 2023. 11. 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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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너머의 지구법학’ 국제콘퍼런스 주제 중 하나는 ‘행성 경계(planetary boundaries, 지구 위험 한계선이라고도 번역한다)’다. 행성 경계는 지구 환경의 한계선에 관한 9개 지표로,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 ‘생지화학’ ‘해양 산성화’ ‘토지 이용률’ ‘담수’ ‘오존지수’ ‘대기오염’ ‘화학오염’이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350PPM이 기후변화의 경계다. 이산화탄소 농도를 350PPM으로 줄이자는 환경 캠페인도 벌어진다.

요한 록스트롬이 이끄는 29명의 환경과학자 그룹이 “인류를 위한 ‘안전한 활동 공간’을 정의하는 구체적이고 대중적인 비전”으로 2009년 행성 경계를 제시했다.

루이스 코체(남아프리카공화국 노스-웨스트대 연구교수)와 김락현(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학교 교수)은 ‘지구 시스템 법, 과학, 거버넌스가 교차하는 행성의 경계’ 글에서 이 문제를 짚는다.

‘경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가시적인 한계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가 질서정연하게 운영되고 공존”하도록 하는 개념이다. ‘지구 시스템’을 두고 설정하는 경계는 “인간의 행동을 제한하고 안내하기 위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환경적 한계를 구현하는 ‘행성 경계’는 “서로 깊숙이 얽혀 상호 작용하는 현상”이다.

이 경계를 넘으면 “지구 시스템 프로세스의 ‘위험 수준’”에 접근한다. “인류 발전을 위해 현재의 비교적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홀로세와 같은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 드는 것이다.

두 학자의 글은 행성 경계에 관한 80개 논문을 검토한 결과물이다. 문헌 조사 결과 “누가, 어떤 근거로, 누구를 위해 한계를 설정하는가”라는 질문이 주요하게 제기됐다.

예를 들어 누가 판단하는지에 따라 ‘안전’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 ‘행성 경계 프레임워크’가 “지구 환경 변화 원인과 관리 방법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러 비판 중 하나는 행성 경계 중심이 생태계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행성 경계를 과학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 관심사 및 가치를 반영하는 중립적이지 않은 정치적 과정”이라고도 했다.

행성 경계 또는 지구 위험 한계선(planetary boundaries) 표. 출처: 위키피디아

이들은 행성 경계의 제도화, 조정, 축소, 민주화 문제도 검토한다. 행성 경계 민주화 과정은 “지구 시스템 위험을 평가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 전문가, 시민, 정책 입안자 간의 민주적으로 정당한 분업의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지구 시스템 위험을 두고 집단적 대응을 하면서 가치 판단에 대한 숙의적 논쟁을 위한 공간을 열어두는 게 한 예다.

이들은 “법이 행성 경계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법은 이 점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유한한 세계의 물리적 현실을 법으로 해석하여 허용 가능한 인간 활동의 수준을 제한하는 법적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즉 지구 시스템 법은 “비협상적이고 무엇보다도 야심 차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환경 제한을 만들고 시행”해야 한다. 이 법은 또 “지구 북부와 지구 남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인간과 인간 이상의 존재를 포함한 모든 국가 및 비국가 이해관계(및 정의 관련 관심사)를 완전히 대표하고 포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들은 지구 시스템 법이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간에게 평등한 정의를 추구”하고, “비인간 중심적 존재론과 윤리적 돌봄을 수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김락현과 코체는 17일 콘퍼런스 2부에서 행성 경계와 거버넌스에 관한 이슈를 발제한다. 권원태(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이사장), 안병진(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박태현(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토론자로 나선다.

콘퍼런스 1부 주제는 ‘법률가를 위한 지구법학’, 3부 주제는 ‘More-than-Human: 인간 너머의 학제 간 연구 동향과 비전’이다.

지구와사람과 지구법학회, 사단법인 선과 법무법인(유) 원이 공동 주최한다. 지구와사람(peopleforearth.kr)은 “인간만의 삶을 넘어 지구와 전체의 삶을 지향한다”는 취지로 2015년 설립됐다. 지구법학회와 사단법인 선은 그해부터 법률가들을 대상으로 ‘지구법 강좌’를 진행하며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을 소개해왔다. 지구법학은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자연의 권리 중심적 법학 이론”이다.

강금실(지구와사람·사단법인 선 이사장)은 앞서 배포한 기조 연설문 ‘지구의 위기와 인류의 과제’에서 “지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채굴형 화석연료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지구적합적 기술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경제적 노력과 함께 제도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며 “현재의 법과 거버넌스 체제의 공백, 지구와의 균형을 깨뜨리는 결함들에 대한 검토와 함께 지구와 인간이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질 시대적 비전이 규범으로 담길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콘퍼런스는 17~18일 각각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과 용산 지구와사람 사무소에서 열린다. 18일에는 ‘지구 중심적 교육과 예술을 지향하며’라는 주제로 4·5부 행사가 열린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유엔 하모니 위드 네이처(UN Harmony with Nature Programme), 강원대 환경법센터, 서울대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아주대 법학연구소,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협력 기관으로 참여했다.

17일 행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한다. 동시통역(한·영)을 제공한다.

김종목 기자 jom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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