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현금성 복지사업 신설 때 구청장협의회 사전 협의”

김민혁 2023. 11. 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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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자치구가 구민을 대상으로 현금성 복지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번 방안은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실행방안을 만들었으며, 내일(15일) 제185차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의결돼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해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 추진에 제동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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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자치구가 구민을 대상으로 현금성 복지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실행방안' 1호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구청장들이 함께한 '건전재정 공동 선언'의 후속조치입니다.

이번 방안은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실행방안을 만들었으며, 내일(15일) 제185차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의결돼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해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 추진에 제동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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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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