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역 인근 공동주택 228세대 공급…돈의문2구역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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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3일 제20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총 2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곳은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을지로3가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총 2곳으로 공공주택 77세대, 분양주택 151세대 등 총 228세대의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이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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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위원회 열고 건축심의 2건 통과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20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총 2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곳은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을지로3가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총 2곳으로 공공주택 77세대, 분양주택 151세대 등 총 228세대의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이 공급된다.
시는 돈의문2 재개발사업(종로구 교남동)을 통해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인근에 3개 동, 지하 6층~지상 21층 규모 공동주택 228세대(공공 77세대, 분양 151세대)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립한다.
사업은 주거동 2개와 업무동 1개로 구분된다. 주거동에는 확장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해 입면의 다양성 및 발코니의 다양한 활용을 도모했다. 업무동은 직선과 입면 분절을 이용해 주변 업무시설과 어울리는 입면 디자인을 계획했다.
주거동과 업무동 사이에는 보행자를 위한 도심 내 휴식공간을 공개공지로 조성, 보행편의 증진과 도시미관 개선을 꾀한다. 단지 저층부에는 연도형 상업 및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보행가로 활성화를 도모했다.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 인근에 위치한 을지로3가 10지구에는 지하 8층~지상 21층 규모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 대지 내 공공 개방 공간으로서 녹지와 어우러진 휴게 및 보행공간을 계획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5월 건축물 심의기준 신설로 21층 이상에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공동주택에 다양한 개방형 발코니 조성안이 신청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건축위원회는 거주자가 편리하고 아름다운 공공의 도시 경관을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을 다방면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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