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번호 연락 안돼요"…서울시, 보육교사 권익보호 대책

고은지 2023. 11. 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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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연세대 대강당에서 열린 '2023 서울 보육인 한마당 축제'에 참석해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을 소개하고 "보육인이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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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민원 시스템 도입…방문·유선상담은 최소 하루 전 예약
보육교직원 권익보호규칙 표준안 마련 적용·부모 안내서 제작
'2023 서울 보육인 한마당 축제'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연세대 대강당에서 열린 '2023 서울 보육인 한마당 축제'에 참석해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을 소개하고 "보육인이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5대 개선대책은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와 제도를 마련하고 권익 침해가 발생했을 때 법적·심리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 제도 마련과 준비를 거쳐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시내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한다.

우선 업무시간 외 보육교사의 개인번호로 연락해서 상담을 요청하는 등 무분별한 요구에 노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을 마련한다.

방문·유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최소 하루 전 사전 예약을 해야 하고 보육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는다. 보육교직원은 근무 시간, 직무 범위 외 상담은 거부하고 폭언·협박이 일어날 경우 즉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을 실제 어린이집에 적용하기 위해 어린이집별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주체(교사·원장·부모)의 책무, 보육활동 침해 유형, 권익 보호 대응 절차 등을 명시한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 어린이집에 배포한다. 개별 어린이집은 이 표준안을 참고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 규칙을 제정·시행한다.

부모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미처 인지하지 못해서 불필요한 요청을 하는 일이 없도록 '부모가 알아야 할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도 제작한다.

이용 안내서에는 보육 과정의 이해, 보호자의 의무, 보육교사 전문성 인정의 필요성 등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부모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이 담기며 어린이집 신규 입소 또는 매 학기 초 오리엔테이션 때 제공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이용 에티켓을 동영상으로도 제작해 부모 교육 시 활용하거나 어린이집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시로 게재한다.

실제 권익 침해가 발생하면 대응할 수 있게 전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형사보험에 단체 가입하도록 하고 변호사 선임비 등 형사방어 비용도 지원한다.

업무상 과실치상과 정서학대 의심 등으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신고와 소송이 있어도 형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별 어린이집은 교사 개인이 홀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는 개별 어린이집에서 가입비를 전액 부담해야 해서 가입률이 63%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마음건강을 챙기기 위한 '찾아가는 심리상담 버스'를 도입한다. 상담버스가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보육교직원의 심리와 스트레스 상태를 측정하고 상담한다.

오세훈 시장은 "보육교직원이 학부모의 민원에서 벗어나 보육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5대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며 "'아이 키우기 좋고 보육인이 행복하게 일하는, 보육특별시 서울'로 가는 길에 보육인 여러분이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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