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현금성 복지’ 사전협의 의무화한다…시·구 건전재정 선언 후 첫 실행

김보미 기자 2023. 11. 14. 11: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던 지난 2021년 9월 서울 시내 한 시장에 ‘재난지원금 사용처’ 안내가 붙어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앞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현금성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서울구청장협의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지원 대상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적용 정책이 불분명한 복지 항목이 협의 대상이다. 선심성·포퓰리즘 사업에 대한 제동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구청장협의회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복지사업을 신설·변경할 때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세수 감소로 지방재정 긴축 압박이 커지면서 지난 7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구청장 25명이 ‘건전재정 공동 선언’에 따른 첫 실행 방안이다.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선언 후 8월 ‘건전재정 자치구 TF’를 꾸려 두 차례 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관련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 의무화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오는 15일 제185차 서울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의결되면 의무화는 곧바로 시행된다.

이번 협의 의무화는 정책이 특정되지 않은 선심성 사업이 효과가 불분명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데다 인접 자치구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민원을 불러일으킨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지자체별 복지 사업을 지역 다른 지자체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는 방식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협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대해서도 TF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천·관악구가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현금성 복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 등 방역 규제가 해제되면서 당시 일상회복 국면이었다.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지원금에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으나 두 자치구는 지급을 결정하면서 서울시가 해당 자치구에 대한 교부금 삭감 등 재정 불이익까지 검토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었던 2020~2021년 전국적으로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 경쟁이 붙어 ‘선심성 예산 퍼주기’라는 비판도 일었다. 소득·직종 등을 나눠 선별적으로 지원할지 보편적으로 지급을 두고 이견도 컸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건전재정을 위한 첫 실행 방안을 통해 재정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적 약자 대상 사업 등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와 자치구가 힘을 모아 건전한 재정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재정위기를 극복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