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현금성 복지사업 추진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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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25개 자치구와 함께 '전 구민 대상 현금성 복지사업 신설·변경 시 사전협의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재정 위기에 대응해 전국 최초로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 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해 선심성·포퓰리즘 사업 추진에 대한 제동 장치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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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25개 자치구와 함께 '전 구민 대상 현금성 복지사업 신설·변경 시 사전협의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구청장들이 건전재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노력을 다짐한 '건전재정 공동 선언'의 후속 조치다. 실행방안은 15일 제185차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안건을 상정 및 의결해 시행된다.
이번 방안은 재정 위기에 대응해 전국 최초로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 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해 선심성·포퓰리즘 사업 추진에 대한 제동 장치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
시 관계자는 "정책 대상 특정이 없고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은 비용 대비 효과성 부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 저해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인접 자치구 구민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와 자치구는 '건전재정 자치구 태스크포스(TF)'도 만들었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건전재정 실행방안 도출을 위해 지난 8월 출범했고, 매월 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상훈 시 행정국장은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와 자치구가 힘을 모아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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