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현금성 복지사업 추진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 의무화

김지현 기자 2023. 11. 14.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25개 자치구와 함께 '전 구민 대상 현금성 복지사업 신설·변경 시 사전협의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재정 위기에 대응해 전국 최초로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 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해 선심성·포퓰리즘 사업 추진에 대한 제동 장치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 구민 대상 현금성 복지사업 신설·변경 시 사전협의 의무화' 방안 마련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25개 자치구와 함께 '전 구민 대상 현금성 복지사업 신설·변경 시 사전협의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구청장들이 건전재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노력을 다짐한 '건전재정 공동 선언'의 후속 조치다. 실행방안은 15일 제185차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안건을 상정 및 의결해 시행된다.

이번 방안은 재정 위기에 대응해 전국 최초로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 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해 선심성·포퓰리즘 사업 추진에 대한 제동 장치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

시 관계자는 "정책 대상 특정이 없고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은 비용 대비 효과성 부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 저해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인접 자치구 구민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와 자치구는 '건전재정 자치구 태스크포스(TF)'도 만들었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건전재정 실행방안 도출을 위해 지난 8월 출범했고, 매월 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상훈 시 행정국장은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와 자치구가 힘을 모아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