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해서 해줬다”…중학생 몸에 ‘20㎝ 잉어문신’ 새긴 10대가 한 말

2023. 11. 14. 11: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후배 중학생들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고등학교 자퇴생 A군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A군은 후배들 허벅지 등에 길이 20㎝가량의 잉어나 도깨비 모양의 문신을 새겨놓고, 피해자들이 요청해 문신 시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 모텔에서 B(14)군 등 후배 중학생 2명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바늘이 달린 전동 기계로 B군 등의 허벅지에 길이 20㎝가량의 잉어나 도깨비 모양의 문신을 새긴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B군 허벅지에 새겨진 잉어 문신. [YTN 보도화면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후배 중학생들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고등학교 자퇴생 A군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A군은 후배들 허벅지 등에 길이 20㎝가량의 잉어나 도깨비 모양의 문신을 새겨놓고, 피해자들이 요청해 문신 시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수상해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15)군의 변호인은 1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는 부인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문신 시술을 한 것"이라며 "문신 시술 행위 자체도 의료행위로 상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검은색 패딩과 청바지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군은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 모텔에서 B(14)군 등 후배 중학생 2명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바늘이 달린 전동 기계로 B군 등의 허벅지에 길이 20㎝가량의 잉어나 도깨비 모양의 문신을 새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B군을 협박해 2만원 가량을 빼앗은 혐의(공갈)도 받는다.

yeonjoo7@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