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해서 해줬다”…중학생 몸에 ‘20㎝ 잉어문신’ 새긴 10대가 한 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후배 중학생들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고등학교 자퇴생 A군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A군은 후배들 허벅지 등에 길이 20㎝가량의 잉어나 도깨비 모양의 문신을 새겨놓고, 피해자들이 요청해 문신 시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 모텔에서 B(14)군 등 후배 중학생 2명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바늘이 달린 전동 기계로 B군 등의 허벅지에 길이 20㎝가량의 잉어나 도깨비 모양의 문신을 새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후배 중학생들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고등학교 자퇴생 A군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A군은 후배들 허벅지 등에 길이 20㎝가량의 잉어나 도깨비 모양의 문신을 새겨놓고, 피해자들이 요청해 문신 시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수상해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15)군의 변호인은 1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는 부인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문신 시술을 한 것"이라며 "문신 시술 행위 자체도 의료행위로 상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검은색 패딩과 청바지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군은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 모텔에서 B(14)군 등 후배 중학생 2명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바늘이 달린 전동 기계로 B군 등의 허벅지에 길이 20㎝가량의 잉어나 도깨비 모양의 문신을 새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B군을 협박해 2만원 가량을 빼앗은 혐의(공갈)도 받는다.
yeonjoo7@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故설리 눈물 “예쁜 내가 싫었다…‘최상 상품돼라’ 가장 많이 들은 말”
- "이래도 안 죽어"…여학생 집단 강간, SNS 생중계한 고등학생들
- 채리나 'LG 작전코치' 남편 박용근 우승 축하…"보너스 다 내 거야"
- “LG우승 MVP 줘라” 25년 잠든 ‘전설의 롤렉스’ 뭐길래…팬들 관심폭발
- 류준열과 결별 혜리 "카톡 한 개도 안 올 때도"…과거 발언 재조명
- 홍진영도 완판女로 나섰는데…“홈쇼핑 당분간 부진” 악화일로 무슨 일
- 조인성, 또 선행…탄자니아 아이들 위해 아름다운예술인상 상금 기부
- “장인이 제 아이 성을 바꿔부릅니다”…“사위 무시” vs “그럴 수도”
- “우승 두시간전” 유광점퍼 입고 LG우승 ‘직관’한 일타강사 누구
- 서정희, 아픔 딛고 새출발 하나?…연하 건축가와 재혼 전제 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