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폭등한다"…5억8천만원 가로챈 투자사기 일당 검거

정종호 2023. 11. 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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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의 향후 가치가 폭등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인 사이인 A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역할 분담을 통해 피해자 15명에게 약 5억8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텔레그램 등에서 돌아다니는 투자자 명부를 확보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비상장 주식을 소량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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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당첨됐다'며 주식 소량 지급 뒤 대량 구매 유도…최대 2억 입금한 피해자도
경남경찰청 전경 [경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비상장 주식의 향후 가치가 폭등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총책 A(29)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인 사이인 A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역할 분담을 통해 피해자 15명에게 약 5억8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텔레그램 등에서 돌아다니는 투자자 명부를 확보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비상장 주식을 소량 지급했다.

이후 이들은 주식투자전문가를 사칭해 "받은 주식이 상장을 통한 기업공개가 확정돼 주식 가치가 수배 폭등할 것"이라며 "관련 주식은 1천주 이상씩 거래되고 손실보상까지 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해당 주식을 대량 구매하려고 돈을 입금하면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최대 2억200만원을 입금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편취한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대부분 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일당과 관련한 윗선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비싼 값에 사들인다며 대량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에 대해 주의를 부탁드린다"며 "실제 사기 피해를 봤을 때는 수사 관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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