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값 아끼려다 1400만원 배상…'환불 갑질' 모녀 근황[이슈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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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2년 전 경기도 양주의 한 고깃집에서 '환불 갑질'을 한 모녀가 형사와 민사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A씨는 "모녀에게 각 700만 원씩 총 1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확정되었습니다"며 "민사소송으로 받는 1400만 원은 저희가 도움받은 만큼 되돌려 드리려고 한다"며 "100원도 쓰지 않고 좋은 일에 전액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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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자리에 노인을 앉혔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 부부에 막말하며 '환불 갑질'을 한 모녀가 민·형사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피해 고깃집 사장 A씨는 13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양주 옥정 생고기입니다. 모든 재판이 끝났습니다"고 알렸다.
A씨는 "재판 중간에 근황을 올리려 했지만 너무 길어질 거 같아 모든 게 끝난 후에야 조심스레 글을 적는다"라며 "민·형사 전부 끝나고 보니 2년이 훌쩍 넘었습니다"라고 썼다.
A씨에 따르면 모녀는 1심 판결에서 500만 원씩 벌금이 선고된 후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모녀는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A씨는 "모녀에게 각 700만 원씩 총 1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확정되었습니다"며 "민사소송으로 받는 1400만 원은 저희가 도움받은 만큼 되돌려 드리려고 한다"며 "100원도 쓰지 않고 좋은 일에 전액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의 판례로 인해 앞으로는 말도 안 되는 갑질의 횡포가 없어지길 바란다"며 "갑질을 하면 꼭 처벌 받는 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갑질모녀는 코로나가 유행이던 2021년 5월 경기 양주 옥정동의 한 고깃집에서 3만 2천원 짜리 식사를 마친 뒤 '옆자리에 노인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다.
모녀는 A씨 부부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해당 음식점이 방역 수칙을 어겼다고 양주시에 신고했다. 온라인 등에도 이 음식점을 지칭하며 "주인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손님을 응대한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또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가만두지 않겠다", "돈 내놔 너 서방 바꿔. 너 과부야?", "너희같이 가난한 XX들을 협박하면 대체 얼마 줄 건데?" 등의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깽판쳐서 몇만 원 환불 받고 싶었는데 수천만 원 깨졌네", "갑질 한 번에 2400만 원 나갔다", "2400만 원짜리 고기 맛은 어떨까? 일단 나는 고소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A씨의 기부 예고에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사이다 판결에 배상금을 좋은 곳에 쓴다는 마음이 훈훈해지는 소식이다. 사장님 부부에게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다", "사장님 부부 가게에 고기 먹으러 또 가야겠다", "요새 자영업자 어려운데 민사 판결금 일부는 가게에 보태셨으면 한다" 등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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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강지윤 기자 lepom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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