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봐!” 길에서 눈 마주치자 흉기 휘두른 男…출소 5개월 만에 ‘또’

권나연 기자 2023. 11. 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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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고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4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출소 5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홍씨는 7월2일 서울 강동구에서 A(31)씨가 운영하는 가게 인근을 지나다가 A씨와 눈이 마주치자 "뭘 봐"라고 소리치며 욕설했다.

욕설을 들은 A씨가 항의하자 홍씨는 손에 들고 있던, 길이 약 30㎝ 아령봉으로 위협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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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 아령봉으로 위협
징역 8개월 선고하자 항소
아령봉,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네이버 쇼핑몰 화면 캡처

길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고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4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출소 5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4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홍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홍씨는 7월2일 서울 강동구에서 A(31)씨가 운영하는 가게 인근을 지나다가 A씨와 눈이 마주치자 “뭘 봐”라고 소리치며 욕설했다.

욕설을 들은 A씨가 항의하자 홍씨는 손에 들고 있던, 길이 약 30㎝ 아령봉으로 위협을 가했다. 상황을 목격한 시민 B씨가 제지에 나섰다. 이에 홍씨는 자신을 말리는 B씨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며 아령봉을 휘둘러 얼굴을 때렸다.    

경찰조사에서 홍씨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복역하고 올해 2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인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위험한 물건의 종류, 유형력(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을 행사한 방법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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