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리폼이 상표권 침해?…전문가 "해진 옷 고쳐 입으면 로열티 내나"

김송이 기자 2023. 11. 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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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명품 리폼업자가 상표권 침해금지로 제조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가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아예 루이비통 제품이 아닌 물건에 루이비통 상표를 새롭게 붙여 루이비통 제품인 것으로 혼동시킬 경우에만 상표권침해가 발생한다"며 "1심 재판부는 '소비자가 제품의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고 했는데 리폼 제품을 보면 원제품이 루이비통인 줄 잘 알고 있는데 무슨 혼동을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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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수선업자, 루이비통에 1600만원 배상 판결 시끌
"지식재산권 '소진원칙'…물건 판 뒤 추가 로열티 안돼"
루이비통 가방.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AFP=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최근 명품 리폼업자가 상표권 침해금지로 제조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가 비판하고 나섰다.

박 교수는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릎이 해어진 바지를 잘라서 반바지로 만들어 입고 다니면 원 바지 제조사에 로열티 내야 하나?"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리폼업자가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소진원칙'이라는 개념을 내세웠다.

박 교수는 "상표법, 아니 모든 지식재산권에는 소진원칙이라는 것이 있다"며 "처음 물건을 팔 때 그 물건에 깃든 지식재산권에 대해 로열티를 받았다면 그 물건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소진됐기 때문에 그 이후 물건이 어떻게 이용되거나 판매되든 추가 로열티를 요구할 수 없다는 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로 이 때문에 여러분이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다고 해서 휴대전화에 들어간 부품의 특허권자들에게 로열티를 떼어주지 않는 것"이라는 예를 들었다.

그러므로 명품 제조사도 처음 가방을 만들어 팔 때 상표에 대한 가치를 포함해서 물건값을 받았기에 제품을 산 사람이 가방을 고쳐 쓴다고 해서 또다시 로열티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아예 루이비통 제품이 아닌 물건에 루이비통 상표를 새롭게 붙여 루이비통 제품인 것으로 혼동시킬 경우에만 상표권침해가 발생한다"며 "1심 재판부는 '소비자가 제품의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고 했는데 리폼 제품을 보면 원제품이 루이비통인 줄 잘 알고 있는데 무슨 혼동을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루이비통이 리폼된 형태의 상품을 만드는 것으로 혼동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건 상표법의 보호 범위가 아니다"라며 "루이비통에서 나오지 않은 제품을 루이비통인 것으로 보이게 해서 그 제품을 사도록 만드는 행위를 막는 것이 상표법의 목적인데 리폼 루이비통 지갑을 만들려면 순정품 루이비통을 사야 하기 때문에 루이비통 입장에선 경제적 손해가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런 식이라면 청바지를 일부러 색을 닳게 해서 중고로 파는 분들도 전부 원제품 청바지 회사에 로열티를 내야 하나"라며 "판결문을 꼭 보고 싶다"고 했다.

그는 "리폼업자는 물건을 판 적이 없다. 고객들의 물건을 고쳐줬을 뿐"이라며 "대중들이 자신의 지식, 손재주, 열정으로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것을 지식재산권이든 뭐든 각종 규제가 막아설 때마다 OECD 최악 수준인 경제 양극화는 계속 방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재판장 박찬석)는 최근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의 소송에서 A씨에게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양산성과 유통성이 없는 리폼 제품은 상표법상 '상품'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A씨의 고객은 오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리폼 제품을 본 제3자는 루이비통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A씨가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한 게 맞다"고 A씨의 주장을 물리쳤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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