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라믹기술원은 직장 괴롭힘 가해자 중징계하라”

정경규 기자 2023. 11. 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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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남 진주시지역위원회는 14일 논평을 통해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직장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중징계하라고 비판했다.

진주혁신도시내 한국세라믹기술원 직장내 괴롭힘 사건은 장애인 인턴 A씨는 지난해 5월 연구원 B씨의 폭언,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한국세라믹기술원 내부에서 지난해 5월 고충 면담을 했고 지난해 10월29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진정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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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 14일 논평 통해 비판…10만원씩 3개월 감봉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정의당 경남 진주시지역위원회는 14일 논평을 통해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직장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중징계하라고 비판했다.

진주혁신도시내 한국세라믹기술원 직장내 괴롭힘 사건은 장애인 인턴 A씨는 지난해 5월 연구원 B씨의 폭언,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한국세라믹기술원 내부에서 지난해 5월 고충 면담을 했고 지난해 10월29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진정을 접수했다.

A씨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지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인턴 계약이 끝나 퇴사 처리됐다.

이후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A씨 진정에 대한 조사를 벌여 관련 자료를 한국세라믹기술원에게 넘겼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은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3월 B씨에게 월 10만원씩 3개월 감봉이라는 징계를 내려졌고 6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세라믹기술원 인턴이었던 A씨(26)가 사망했다.

또한 A씨는 자가면역질환인 '루푸스'를 앓고 있는 장애인이며 한국세라믹기술원에 장애인 인턴으로 2년간 일했다. 연구원 B씨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 가족들은 의사 소견을 근거로 B씨의 직장내 괴롭힘 때문에 A씨가 스트레스를 받아 자가면역질환이 재발돼 사망했다고 여기고 있다. A씨의 가족은 산재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이는 지난해 5월 A씨가 고충면담 이후 5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의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진정을 계기로 뒤늦게 일처리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한국세라믹기술원은 법적 의무에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 표시에도 제대로 조치하고 있지 않다가 피해자가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진정한 것을 계기로 부서 이동 조치 등을 취한 것은 사건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뒤늦게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조사 자료를 전달받은 뒤로 월 10만원 총 3개월 감봉은 사건 축소 및 암묵적으로 가해자 편에서 징계 심의를 진행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 10만원 씩 총 3개월 감봉이라는 징계는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뻔 했다. 이는 사건을 축소하거나 봐주기식 징계를 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밖에 없다”며 “결국엔 고인과 그 유가족을 우롱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한국세라믹기술원은 B씨의 징계 불복소송을 계기로 B씨에 대해 다시 징계 절차를 밟아 이번에는 중징계해야 할 것”이라며 “진주시위원회는 B씨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제대로 된 합당한 징계가 내려지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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