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몸에 불 붙인 30대 남성, 구속 기소…"폭행 신고돼 보복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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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0대 남성이 동거녀를 폭행했다가 112에 신고되자 보복하려고 동거녀 몸에 불을 붙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강화군 주택에서 30대 동거녀 B씨의 옷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과거 자신에게 폭행당한 B씨가 112에 신고하자 보복하기 위해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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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얼굴과 몸에 3도 화상 입어
한 30대 남성이 동거녀를 폭행했다가 112에 신고되자 보복하려고 동거녀 몸에 불을 붙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4일)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준)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강화군 주택에서 30대 동거녀 B씨의 옷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과거 자신에게 폭행당한 B씨가 112에 신고하자 보복하기 위해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B씨는 얼굴과 몸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간호비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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