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플랫폼 자율규제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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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플랫폼 자율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 민생 문제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플랫폼 일상화로 민생의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만큼 보다 실질적으로 플랫폼 기업과 이용자, 사업자 간 상생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 규제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며 "이번 법 개정을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의 원활한 소통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해 민생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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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플랫폼 자율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 민생 문제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플랫폼 생태계의 민생 문제와 부작용을 해소하는 동시에 산업 혁신을 이끌어 가기 위해 플랫폼 자율 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를 구성,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 간 수수료·광고비 등 계약 조건을 명확히 했다. 또 사기 쇼핑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자율 규제를 도입했다.
이번 법 개정안은 민간의 자율 규제 활동과 정부의 관련 지원, 시책 마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민간에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및 상생 협력 등의 목적을 위해 자율 규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율기구 설치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한다.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가 민간의 자율 규제 활동을 지원한다. 자율협약의 제정 및 개정, 이용자 불만사항 처리,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 자율 규제 활동을 촉진하는 시책을 마련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플랫폼 일상화로 민생의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만큼 보다 실질적으로 플랫폼 기업과 이용자, 사업자 간 상생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 규제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며 “이번 법 개정을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의 원활한 소통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해 민생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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