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이젠 2년마다 볼 필요 없다"…국가시험, 어학 성적 5년까지 인정

장나영 2023. 11. 14. 11: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국가 전문자격시험에서 토익·토플·텝스 등 공인 어학 성적 인정 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오늘(14일)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 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응시기관의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해야
"청년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사진=인사혁신처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 사이트 성적 사전등록 페이지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국가 전문자격시험에서 토익·토플·텝스 등 공인 어학 성적 인정 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오늘(14일)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 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토익 등 외국어시험 주관사는 응시자의 성적을 2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전문자격시험 중 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기존에는 수험생이 점수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시험을 다시 보고 성적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개선되면 국가 자격시험의 경우 어학 시험 성적을 응시 일자로부터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적 유효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시험응시기관의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김 부위원장은 "국가 전문자격시험의 어학성적 인정기한 확대로 청년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토익 등 공인 외국어시험의 성적 유효기간 확대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이미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도입돼 있으며, 공공기관 채용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