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신고 동거녀에 휘발유 뿌리고 살해시도 3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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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살해하려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준)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후 A씨가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인 휘발유를 B씨 몸에 뿌리고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구속 상태를 유지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10월16일 오후 11시께 인천 강화군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사실혼 관계의 30대 여성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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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동거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살해하려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준)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동거하던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뒤, B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A씨가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인 휘발유를 B씨 몸에 뿌리고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구속 상태를 유지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범행으로 얼굴과 몸에 3도 화상을 입어 치료비와 간병비 지급 등 피해자 지원을 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0월16일 오후 11시께 인천 강화군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사실혼 관계의 30대 여성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B씨는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A씨가 자신을 폭행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도착 전에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휘발유를 B씨의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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