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보냐'며 가게 주인 위협하고 제지하던 시민 얼굴에 아령봉 '휙'…40대 실형

최혜원 2023. 11. 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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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가게 주인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던 시민에게 아령봉을 휘둘러 폭력을 행사한 40대 A씨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1시 5분쯤, 서울 강동구에서 B(31)씨가 운영하는 가게 앞을 지나다 가게 주인 B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가게 주인 B씨가 이에 항의하자, A씨는 소지하던 34cm 길이의 아령봉을 위로 들며 B씨를 폭행하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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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cm 아령봉으로 가게 주인·지나가던 시민 위협
A씨,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가게 주인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던 시민에게 아령봉을 휘둘러 폭력을 행사한 40대 A씨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1시 5분쯤, 서울 강동구에서 B(31)씨가 운영하는 가게 앞을 지나다 가게 주인 B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뭘 봐"라고 소리지르며 욕설했습니다.

가게 주인 B씨가 이에 항의하자, A씨는 소지하던 34cm 길이의 아령봉을 위로 들며 B씨를 폭행하려 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 C(33)씨가 이를 말리려 하자, A씨는 "죽여버리겠다"며 C씨의 얼굴을 향해 아령봉을 휘둘러 때렸습니다.

앞서 A씨는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올해 2월 출소했으나, 약 5개월 만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판사는 "A씨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인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위험한 물건의 종류, 유형력을 행사한 방법과 정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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