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내년부터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명휘 기자 2023. 11. 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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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는 내년부터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구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강력범죄와 같은 사고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박희조 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고,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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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보험료는 전액 구 부담
강력범죄 상해 등 5개 항목에 최대 1000만원 보장
[대전=뉴시스] 대전 동구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동구는 내년부터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구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강력범죄와 같은 사고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구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보장 항목은 강력범죄상해, 강도상해사망, 강도상해후유장해, 성폭력범죄피해, 성폭력범죄상해 등이다. 강력범죄 상해 500만원, 강도상해 사망 1000만원 등을 지급한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고, 국내에 한해 사고 발생지역과 무관하게 보장한다.

박희조 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고,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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