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직원처럼 일했는데…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고요?

심영구 기자 2023. 11. 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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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업무 스트레스도 만만찮은데 '갑질'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갑갑할까요?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와 함께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

A가 체결한 계약은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위 지표 중 대부분에 해당됩니다.

즉, A는 B 방송사의 근로자로, '무늬만 프리랜서'였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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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슾] (글: 신하나 변호사)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업무 스트레스도 만만찮은데 '갑질'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갑갑할까요?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와 함께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
 

프리랜서 아나운서 A의 사정

A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프리랜서 아나운서입니다. 주로 라디오 뉴스 진행을 하지만, 방송국이 지정하는 스케줄에 따라 주어지는 일을 합니다. 프리랜서라고 하지만, B 방송사에서 일한 지 7년이 넘었습니다.

A는 다른 방송사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B 방송사의 일을 소화하기도 시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B 방송사에서 불시에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지요. 무엇보다, 다른 회사 일을 하면 B 방송사에서 일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는 이번에 변경된 담당 PD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담당 PD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부쩍 드러나는 담당 PD의 적개심이 영 부담스럽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젊은 PD이긴 하지만, A는 그래도 잘 지내보려고 미소도 지어보고 커피도 사보았지만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담당 PD는 A가 녹음을 하려고 들어간 녹음실의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와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책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녹음실에 들어가던 A가 책상 구석에 있는 책을 들었다가 놓은 것을 본 담당 PD가 화를 내기 시작한 거죠. 참고 지내던 A도 폭발해 버렸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냐고 대거리를 하였죠. 결국 담당 PD는 A의 멱살을 잡으며 뺨을 때리고 폭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려서 사건이 진정되었고, A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A가 신고한 뒤 2주가 지났습니다. 총괄 PD는 A를 불러 "문제를 크게 만들어서 어쩔 수 없다. 이제 같이 일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A를 해고하였습니다.
 

B 방송사 조치의 문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지체 없이 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법조항은 '근로자'를 피해자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A의 지위가 위 방송국의 근로자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꼭 프리랜서(도급계약)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질이 근로계약이라면,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A가 체결한 계약은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위 지표 중 대부분에 해당됩니다. 즉, A는 B 방송사의 근로자로, '무늬만 프리랜서'였던 것이죠. 결국 B 방송사는 A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고,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분리 조치 등 조사 과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담당 PD에 대한 징계도 진행해야 합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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