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허위로 부풀려 ‘태양광 대출’ 190억원…시공업체 대표 실형
정부가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허위로 지원해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 등으로 대출금을 부정수급한 태양광발전시설 시공업체 대표가 실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태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3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14일 선고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씨가 대표로 있던 A주식회사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정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40여회에 걸쳐 실제보다 부풀린 공사대금이 적힌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27개 금융기관에 제출했다. 정씨는 이런 방법으로 태양광 발전소 공사비 명목으로 19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대출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내지 않은 부가가치세도 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출 서류 작성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손쉽게 공사 계약을 체결해 간접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국가의 공적 자금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방해하고 조세 징수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실제 태양광 발전소가 모두 정상적으로 시공됐다는 점, 대출금을 받은 발전사업자들이 변제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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