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유통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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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20대 판매상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2월 7차례에 걸쳐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숨겨둔 후 비대면으로 거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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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20대 판매상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2월 7차례에 걸쳐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숨겨둔 후 비대면으로 거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 운영자 제안으로 마약류를 보관하다가 본인의 채널을 개설해 판매를 시작했다. 판매는 구매자들이 A씨에게 현금을 송금하거나 암호화폐를 전송하면 마약류를 둔 장소를 알려주고 찾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A씨는 건물 외부 화단, 가스 계량기함, 에어컨 실외기, 전봇대 옆 등을 거래 장소로 이용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횟수,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 점,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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