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중대재해 위험 124개 사업장에 과태료 3억3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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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주요 안전조치를 위반한 관내 중대재해 고위험 사업장 124개소에 과태료 3억3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전노동청이 지난 9월부터 약 7주간 기획점검을 벌인 결과 대상 사업장에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151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추락 및 기계 끼임 등 위험이 높은 중대 위반사항이 발견된 4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사법처리하고 총 233건의 시정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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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주요 안전조치를 위반한 관내 중대재해 고위험 사업장 124개소에 과태료 3억3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전노동청이 지난 9월부터 약 7주간 기획점검을 벌인 결과 대상 사업장에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151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추락 및 기계 끼임 등 위험이 높은 중대 위반사항이 발견된 4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사법처리하고 총 233건의 시정지시를 내렸다.
중대 위반사항 중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 예방 위반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딪힘 예방조치 위반(22건), 끼임 예방조치 위반(14건)이 뒤를 이었다.
손필훈 대전고용청장은 "개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험을 방치한 사업주는 엄중 조치했다"며 "예외없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조치와 사법조치를 엄격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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