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휘는 수험생 방지…일부 시험서 토익·토플 점수 5년간 인정

오수영 기자 2023. 11. 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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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에 이어 공인회계사·변리사·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토익·토플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의 인정 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 확대' 개선 방안을 소관 부처들에 권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토익(TOEIC)·토플(TOEFL)·텝스(TEPS) 등 외국어 시험 주관사가 공식 인정하는 성적 유효 기간은 2년입니다.

이에 청년과 취업준비생들은 2년 마다 최소 1번 이상 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데 응시료는 지속적으로 올라, 경제적·시간적 부담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돼 온 바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공무원 채용 시험의 성적 인정 기한부터 최대 5년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로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 응시기관 시스템에 사전 등록만 하면 어학 성적을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의 대상 국가전문자격은 세무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박물관·미술관준학예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 모두 1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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