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 초보운전 스티커 무료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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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가 오는 20일부터 처음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부산시민들에게 남·북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규격화된 초보운전 스티커를 무료로 배부한다.
정용환 부산시자치경찰위원장은 "초보운전 스티커는 운전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단순한 수단이 아닌 '안전운전'의 본래 취지를 복원하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앞으로 대시민 교통의식 개선의 계기로 삼아 배려와 양보의 안전운전 문화확산과 더불어 시민과 가까이 있는 자치경찰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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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가 오는 20일부터 처음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부산시민들에게 남·북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규격화된 초보운전 스티커를 무료로 배부한다.
1995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의무화 됐던 규격화된 초보운전 표지 부착'이 1999년 폐지됨에 따라 초보운전자들은 자율적으로 표지를 부착하고 있다. 그러나 재미와 창의적인 문구 표출로 이목을 끌기도 하지만 일부 표지의 경우 불쾌감을 유발하는 공격적인 문구로 양보와 배려 운전 인식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기준 1년 미만 초보운전자의 사고율이 39.6%로 전체 평균(21.6%)에 비해 18.0% 높고, 경력운전자 대비 시야 폭이 4분의 1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온 바 있다.
정용환 부산시자치경찰위원장은 “초보운전 스티커는 운전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단순한 수단이 아닌 ‘안전운전’의 본래 취지를 복원하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앞으로 대시민 교통의식 개선의 계기로 삼아 배려와 양보의 안전운전 문화확산과 더불어 시민과 가까이 있는 자치경찰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의 경우 초보운전 스티커를 일본은 1년 의무 부착토록 하고, 프랑스는 3년 수습 기간 중 의무 부착토록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tbri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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